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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1064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6.6.2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3개월(2014. 12. 11.부터 2015. 3. 10.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7,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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