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무변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무변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해병대 복무 중 운동경기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음.
  • 원고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2008. 5. 28.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4. 1. 9.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 담당의사는 운동 범위 제한, 골 관절염 및 동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함.
  •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4. 원고에게 ...

사건
2014구단102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 등급무변동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해병대 복무 시 운동경기 중 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2008. 5. 28.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 9.경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은 운동 범위 제한, 골 관절염 및 동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4. 원고에게 등급무변동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거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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