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 등급무변동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해병대 복무 시 운동경기 중 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2008. 5. 28.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 9.경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은 운동 범위 제한, 골 관절염 및 동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4. 원고에게 등급무변동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거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