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경비원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7세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무릎에 앉힌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

14

사건
2014고합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가원(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 2라인 지하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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