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합674,2015고합1(병합) 판결 강도상해,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사기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전기충격기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채 해결을 위해 여성 대상 강도를 계획함.
2014. 8. 15. 인천 남동구와 시흥시에서 각각 피해자 C, E 소유 차량의 앞 번호판을 절취함.
2014. 8. 20.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의 SM7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이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함.
2014. 8. 20. 인천 남동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49세)를 상대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폭...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74, 2015고합1(병합) 강도상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원종우(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충격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674]
피고인은 과다한 사채를 부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저녁시간 대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자 차량을 이용할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할 차량에 다른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남동구청 리틀야 구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i30 승용차의 앞 번호판(D)을 몰래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신현로14번길 1 신관아파트 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