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유한회사 삼산운수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함.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3. 9. 15.까지 총 174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1,776,76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운송수입금 전액 보관 의무 및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9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에 있는 유한회사 삼산운수에 소속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유한회사 삼산운수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손님들을 운송하고 발생한 운송수입금 124,7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21,700원 중 40%에 해당하는 8,68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