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기사면허 갱신을 위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제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선박직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호(7.93톤)의 선장임.
  •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호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 갱신을 위해 선주 D에게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작성을 부탁함.
  • D은 피고인이 C호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C호에 선장으로 ...

사건
2014고정66 위계공무집행방해,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약 1년 1월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는 D에게 위와 같은 기간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미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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