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약 1년 1월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는 D에게 위와 같은 기간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미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