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폭행,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1.과 4. 2.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3대(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D 휴대폰판매점을 그만둔 상태에서 2014. 4. 5.과 4. 9. 두 차례에 걸쳐 거래처를 사칭하여 스마트폰 3대(시가 합계 2,960,000원 상당)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사건
2014고정3347 절도, 사기
2014고정3374(병합) 사기, 폭행
2014고정3521(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4고정3522(병합) 절도
2014고정3657(병합) 상해, 폭행
2014고정3658(병합)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중, 서상국, 석동현, 민경천, 주웅일, 최원석(각 기소), 이슬기
(공판)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33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갤럭시 S4 스마트폰 각 1대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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