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33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갤럭시 S4 스마트폰 각 1대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