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기망 및 편취 사실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게임장' 운영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낮은 사고 및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음.
  • 2004. 4. 12.경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 1대(1,524,610원)를 구입 후 대금 미지불함.
  • 2004. 6. 7.경 피해자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연금 667,800원을 납부하게 함.
  • 2004. 6. 15.경 피해자 명의로 일반전화 ...

사건
2014고정330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이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출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37세)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점(전체지능 검사 수준 77)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4. 12.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1,524,610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6. 7.경 인천 남동구 F상가 2층 302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로 하여금 667,8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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