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12.경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 1대(1,524,610원)를 구입 후 대금 미지불함.
2004. 6. 7.경 피해자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연금 667,800원을 납부하게 함.
2004. 6. 15.경 피해자 명의로 일반전화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0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이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출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37세)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점(전체지능 검사 수준 77)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4. 12.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1,524,610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6. 7.경 인천 남동구 F상가 2층 302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로 하여금 667,8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