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공사 중 경량철골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은택디자인월드에 하도급을 줌.
주식회사 은택디자인월드는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경량철골공사의 천장 부분을 하도급 줌.
F이 채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035,000원 및 H의 임금 5,500,000원, 총 28,535,000원이 지급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8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시전(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청에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