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정27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E에게 2013년 12월 임금 70만원, F에게 2013년 12월 임금 70만원, 합계 14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B에게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대현(기소), 김성훈(공판)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08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70만원, 2013. 12. 2.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12월 임금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