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2595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명예훼손)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의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17.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부당하게 협회비를 착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은 2013. 1. 18. 위 사이트에 피해자 D을 "도둑 놈", "충견"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함.
피해자는 인사·급여·직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되어 급여를 받았으므로 협회비를 부당하게 착복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95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룰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7.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백 명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남 순천 이거 시기 전 대의원의 문자 메시지, '초야에 묻혀... ."라는 제목 하에 '(전략) 난생 각했다. 늙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람되었나 보다.라고 협회장 선거가 있자 회원광장에서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 후배들를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