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의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7.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부당하게 협회비를 착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2013. 1. 18. 위 사이트에 피해자 D을 "도둑 놈", "충견"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함.
  • 피해자는 인사·급여·직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되어 급여를 받았으므로 협회비를 부당하게 착복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사건
2014고정2595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룰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7.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백 명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남 순천 이거 시기 전 대의원의 문자 메시지, '초야에 묻혀... ."라는 제목 하에 '(전략) 난생 각했다. 늙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람되었나 보다.라고 협회장 선거가 있자 회원광장에서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 후배들를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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