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확정됨.
  • 2011. 1. 초경부터 2011. 2. 초경까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게임장에서 D, E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자연의바다'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사건
2014고정2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민구(기소), 김성훈(공판)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초경부터 2011. 2.초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초경부터 2011. 2.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사실은 D, E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기능, 예시 기능 등이 추가된 '자연의바다'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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