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정15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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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30. 03:0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56번길 앞 도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확인 없이 우측 4차로로 차선 변경함.
이로 인해 4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조희(기소), 이정아(공판)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56번길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