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 순경 [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모가지 잘라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