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4. 10. 23. 피고인 A, B은 인천 남구 'F'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 C는 위 장소 앞길에서 A, B의 현행범 체포를 목격하고 경찰관 I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상...

사건
2014고단9421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다. C
검사
박성민(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 순경 [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모가지 잘라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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