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9232,2015고단234(병합) 판결 업무방해,사기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를 적용,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7.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형 집행을 종료함.
2014고단9232 사건: 피고인은 2014. 11. 12. 03:34경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함.
2015고단234 사건: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32 업무방해 2015고단2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광, 윤경(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232」
피고인은 2014. 11. 12. 03:3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하려는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수납대 앞으로 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을 찾은 환자 등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4」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