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고단921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거물 몰수, 18,685,000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피고인은 성매매에 사용할 업소 및 물품,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함.
피고인의 오빠 F과 공모하여 2014. 11. 20. 18:25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종업원 G와 성교하게 한 후 5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음.
201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85,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에 사용할 업소 및 물품,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의 오빠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은 카운터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20. 18:2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종업원 G와 1회 성교하게 한후그중 5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위 일시경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