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된 거래처 회사에 투서를 넣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4. 9. 23.경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2014. 9.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공장 앞에 게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52 공갈미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경영(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 B(61세)에게 그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갈취 당하였고, 2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니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8억 4,000만 원을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데 대하여 "내일까지 내 갈취한 돈과 내가 준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하든지는 B 판단에 달려있고, 그게 싫으면 나를 죽이든지 내 돈을 돌려주든지 해라. 미수금 압류와 내용증명을 L사 감사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