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9038,2014고단9392(병합)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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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심야 기습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7. 01: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러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인천 계양구 E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갑자기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38 강제추행 2014고단9392(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038 」
피고인은 2014. 11. 27. 01: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9392」
1.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인천 계양구 E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주뮬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00: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