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공갈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3. 00:00경 인천 서구 소재 'G 단란주점'에서 친구 D과 함께 유흥을 즐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은 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팔로 안고 양쪽 팔을 뒤로 젖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야 씹 한번 하자"고 말하며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은 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01 강제추행, 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4. 3. 13.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52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 찾아가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를 통해 부른 도우미 H,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유흥을 즐겼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에서, 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팔로 그녀를 안으면서 갑자기 그녀의 양쪽 팔을 뒤로 젖히고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야 씹 한번 하자"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