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43,69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업소 관리를 맡아 영업하는 실장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

사건
2014고단8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김창섭(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6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업소 관리를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4: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중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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