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6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업소 관리를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4: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중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