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87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상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상해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총 29회 벌금형, 8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함.
2014. 11. 1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함.
2014. 11. 1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 폭행 사실을 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은미(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총 29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2. 16. 같은 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