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은 차로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성4차아파트 방향에서 큰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