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교통사고 야기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함.
  •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우성4차아파트 방향에서 진...

사건
2014고단8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숙정(기소), 이슬기(공판)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은 차로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성4차아파트 방향에서 큰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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