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0. 1.경 피해자 D에게 비료 판매업을 가장하여 자본이 넉넉하고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거짓말함.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080,500원 상당의 비료를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H에게 골프장 및 농협 납품을 가장하여 비료 대금 및 상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4, 15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정, 원종우(기소), 최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04」
피고인은 2011. 10. 1.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업을 하는데 자본도 넉넉하고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비료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중개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및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강원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