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8035 판결 공갈,사기,업무방해,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유흥업소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갈,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유흥업소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함.
대금 청구를 거절당하자 폭언과 위협을 가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대금 지불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함.
또한, 도우미 요청을 거절당하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35 공갈, 사기,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중(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판시 제1의 가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1의 나, 다, 라 및 제2, 3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인천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의 점
가. 2011. 8.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남구 C 2층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20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추가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람 간보는 거냐"라고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