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유흥업소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유흥업소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함.
  • 대금 청구를 거절당하자 폭언과 위협을 가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대금 지불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함.
  • 또한, 도우미 요청을 거절당하자 *...

사건
2014고단8035 공갈, 사기,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중(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판시 제1의 가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1의 나, 다, 라 및 제2, 3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인천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의 점 가. 2011. 8.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남구 C 2층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20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추가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람 간보는 거냐"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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