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단7996,2015고단145(병합),2015고단1017(병합),2014초기3270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2014고단7996: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해자 D에게 토지 매입 및 빌라 건축을 통한 수익을 미끼로 접근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착공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착공비를 다른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대출을 통한 공사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1. 10. 6.경 4,800만 원, 같은 달 8.경 5,000만 원, 합계 9,800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96, 2015고단145(병합), 2015고단1017(병합) 사기 2014초기32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윤희, 서재식(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996」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G외 1필지 등기부등본과 건축계획서를 보여주면서 "G외 1필지를 7억 8,000만 원에 매입하여 7층짜리 빌라를 건축하면 2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나온다. 우선 토지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착공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이후에는 내가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건물 완공을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경 H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