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말레이시아 소재 쿠알라품프 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한국행 비행기 왕복 티켓, 피고인의 이름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건네받은 그 신용카드 들은 Col 성명불상의 미국인 등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불가리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후 말레이시아로 가져오면, 가방 가격의 15%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