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2. 말레이시아에서 C으로부터 한국행 왕복 티켓과 타인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를 이용해 임의로 만든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음.
  • C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가져오면 가방 가격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음.
  • 2014. 10. 23. 14:10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불가리 매장에서 위조된...

사건
2014고단7876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말레이시아 소재 쿠알라품프 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한국행 비행기 왕복 티켓, 피고인의 이름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건네받은 그 신용카드 들은 Col 성명불상의 미국인 등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불가리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후 말레이시아로 가져오면, 가방 가격의 15%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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