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고단7729,2015고단4261(병합)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행사로 인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학교들이 수학여행 시 전세버스 임차 계약에 '제조 연식 3~5년(또는 7년) 이내 버스 배차' 특약 조건을 통상적으로 포함함.
봄·가을에 버스 수요가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특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으로만 연식을 확인하는 점을 이용, 차량등록증 연식을 변조하여 계약 불이행 책임을 회피하기로 함.
피고인은 2011. 12. ~ 2012.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729, 2015고단4261(병합)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하일수(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인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 연식이 3 내지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