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327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과실치상]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과실치상 사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실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2014. 3. 5. 0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 후 자리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않고 지나가다 부딪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지며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 골절상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실치상 여부 및 상해 발생 경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27 상해 [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이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한 후 자리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무대 방향으로 지나간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