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7319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5. 00:2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인 처 D에게 욕설하며 꽃병과 사기 접시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함.
피고인은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하며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19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00:2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 D(여, 48세)에게 "좆같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처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