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마초 5개비 약 3그램(증 제1호), 대마초 가루 약 10그램(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2013. 11. 하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등산로 노상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냉장고 속 플라스틱 반찬통에 약 5.7그램,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대마담배 5개 약 2.08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