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흡연 및 소지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대마초 몰수 및 1,5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 인천 연수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함.
  • 피고인은 2014. 1. 3.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대마 약 5.7그램을 냉장고에, 대마담배 5개 약 2.08그램을 점퍼 호주머니에 은닉하여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흡연 및 소지죄의 성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에 의거, 대...

사건
2014고단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예상균(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마초 5개비 약 3그램(증 제1호), 대마초 가루 약 10그램(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2013. 11. 하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등산로 노상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냉장고 속 플라스틱 반찬통에 약 5.7그램,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대마담배 5개 약 2.08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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