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상해, 협박, 폭행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협박, 폭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2. 편의점에서 종이컵 무상 제공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흉관전벽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함.
  • 같은 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112 신고를 하려던 인근 상인에게 욕설하며 "신고하면 때려죽인다. 이곳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2014. 8. 2. 슈퍼마켓에서 물건 값 시비 중 소주병을 깨고 비타500 음료수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4고단6918 상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15:56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하면서 종이컵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종이컵도 돈 주고 사는게 말이 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비명을 듣고, 인근 상인인 피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