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12. 편의점에서 종이컵 무상 제공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흉관전벽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함.
같은 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112 신고를 하려던 인근 상인에게 욕설하며 "신고하면 때려죽인다. 이곳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2014. 8. 2. 슈퍼마켓에서 물건 값 시비 중 소주병을 깨고 비타500 음료수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18 상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15:56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하면서 종이컵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종이컵도 돈 주고 사는게 말이 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비명을 듣고, 인근 상인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