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1,360g), 금팔찌 1개 (370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