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금속 밀수입 미수 사건: 관세법 적용 및 법률 부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몰수되었음.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였음.
  • 2014. 5.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 금목걸이(1,360g, 시가 64,227,360원 상당)와 금팔찌(370g, 시가 17,473,620원 상당)를 자...

사건
2014고단6915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대권(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1,360g), 금팔찌 1개 (370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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