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2,7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 및 양형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28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인천 연수구 C, D모텔 6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12:41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