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 하한 이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7.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2,7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사건
2014고단6428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인천 연수구 C, D모텔 6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12:41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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