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운영한 자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 7,040,000원 추징에 처함.
  • 피고인 A, C은 성매매알선 영업의 종업원으로 각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A,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임.
  •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 온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

사건
2014고단5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전미화(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및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7,0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1동 411호, 610호, 714호, 1013호, 1126호, 1302호, 1411호, 141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이 수령한 성매매대금 13만 원(60분 1회 성매매 기준) 중 5만 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5. 경 성매매를 원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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