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및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7,0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1동 411호, 610호, 714호, 1013호, 1126호, 1302호, 1411호, 141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이 수령한 성매매대금 13만 원(60분 1회 성매매 기준) 중 5만 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5. 경 성매매를 원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