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 D에게 모자 구입 및 재판매를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모자 구입 및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8. 1,500만 원, 2010. 11. 2. 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판결이 확정됨. #...

사건
2014고단595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슬기(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라뱃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자 15만 개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려 하는데 구입비용이 좀 부족하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이나 늦어도 보름 안에는 모자를 재판매하여 원금에 수익금까지 얹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부터 의류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지인들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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