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고단56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 07: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은 2014. 5. 2. 07:31경 동암역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은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선희(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 07: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07:31경 제1항의 지하철에 탑승하여 동암역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