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고단54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04. 26. 16: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 금호2차아파트 210동 앞 주차장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C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동승자 E, F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경환(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26. 16: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 금호2차아파트 210동 앞 주차장에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