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E로부터 "중국으로 가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행경비를 다 대어주고 운반비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G이 2014. 5. 14. 중국행 항공권을 결제하여 주자 E, G의 제안대로 금괴를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G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가, 2014. 7. 17. 심양 소재 민박집 앞에서 G이 대동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금괴 운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