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단5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3. 6. 30. 특수절도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인 2014. 7. 9.부터 상습적으로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함.
피고인은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절도죄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856호의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18: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토즈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승용차 운전석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에 침입하여,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