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2. 00:17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함.
  • 해당 도로는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혼잡하였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오고 있었음.
  •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

사건
2014고단4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손유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0:17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혼잡하였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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