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0:17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혼잡하였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