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채무자 B가 C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신청되고, 2012. 12. 20, 경 채무자 F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65,493,703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말경 인천 계양구 H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