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유치권 신고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경매 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 불능으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해 허위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3. 11.말경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를 인천지방법원 경매2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사건
2014고단415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은(기소), 국진(공판)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채무자 B가 C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신청되고, 2012. 12. 20, 경 채무자 F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65,493,703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말경 인천 계양구 H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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