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