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소장의 경리주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고...

사건
2014고단4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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