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단398(분리)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장소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알고도 장소를 임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가 성립되어 벌금 4,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3.까지 인천 남동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뉴오션시티 2' 게임기에 등급과 다른 '블루칩'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
피고인 A는 2012. 2. 11. 위 B 등이 불법 게임장 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8(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나. A
검사
권슬기(기소), 손상희(공판)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23. 17:42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