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장소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알고도 장소를 임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가 성립되어 벌금 4,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3.까지 인천 남동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뉴오션시티 2' 게임기에 등급과 다른 '블루칩'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
  • 피고인 A는 2012. 2. 11. 위 B 등이 불법 게임장 영...

사건
2014고단398(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나. A
검사
권슬기(기소), 손상희(공판)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23. 17:42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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