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매각대가 151,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약 40톤, 승선원 7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자 E의 선주이며,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1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승선원 7명이 E에 승선한 후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16: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