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인천 중구 D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피해자 거주의 위 D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3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현관문을 4회 때려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