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임.
  •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집 현관을 찾아감.
  •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피고인은 쇠망치로 현관문을 4회 때려 찌그러뜨림.
  •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층간소음 항의...

사건
2014고단3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원종우(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인천 중구 D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피해자 거주의 위 D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3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현관문을 4회 때려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