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H 소재 J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시가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핵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4 사기 2014고단1704(병합) 2014고단3966(병합)
피고인
A
검사
신지나, 이종찬, 서재식(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34
」
피고인은 2013. 5.8.2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 글렌피딕 2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위 E에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2병을 제공받아,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