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8. 및 5. 17.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E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8. 10.경 세종시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얄층 분양을 미끼로 계약금 명목 2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H 소재 J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시가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핵심...

사건
2014고단334 사기
2014고단1704(병합)
2014고단3966(병합)
피고인
A
검사
신지나, 이종찬, 서재식(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34 」 피고인은 2013. 5.8.2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 글렌피딕 2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위 E에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2병을 제공받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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