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자임.
피고인 A는 2014. 3. 25.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시가 900,000원 상당)을 G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하여 취득함.
피고인 A는 2014. 4. 16.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시가 900,000원 상당)을 I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09 가. 장물취득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장은희(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4. 10.자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E'라는 상호의 상점을 개설하고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여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 남동구 F건물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그가 보내 온 피해자 H소유의 갤럭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