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장기 가출 후 금전 부족으로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3. 7. 1. 02: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택시에서 93,000원 상당 현금을 절취함.
2013. 7. 2. 01:10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 봉고 차량에서 담배, 커터칼, 현금 등을 절취함.
2013.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운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53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중(기소), 조재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 가출 후 수중에 금원이 떨어지자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 02: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 차량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열리자 동 차량 내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1천 원권 지폐 60장, 5백 원짜리 동전 30개, 1백 원짜리 동전 180여개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01:10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