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은 2009. 9. 9.경 피해자 H에게 문래동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 설립 운영 자금 4,500만 원을 차용하면 45일 이내에 원금 포함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B, C은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고, 문래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45일 이내에 조합 설립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0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성훈(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 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9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문래동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자금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45일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차용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문래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