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및 편취 행위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5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2009. 9. 9.경 피해자 H에게 문래동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 설립 운영 자금 4,500만 원을 차용하면 45일 이내에 원금 포함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 B, C은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고, 문래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45일 이내에 조합 설립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사건
2014고단280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성훈(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 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9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문래동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자금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45일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차용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문래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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