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
  •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미수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함.
  •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 2.부터 실내사이클링 제조업 'E'를 운영하다가, 2009. 2. 1. 법인 '(주)E'로 전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함.
  • 2010. 10. 6. 상호명을 '(주)F'로 변경하여 체력단련업을 운영함.
  • 2012. 5. 4.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 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

사건
2014고단27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실내사이클링 '제조업'인 E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9. 2. 1.경 위 사업장을 법인 (주)E로 전환한 후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2010. 10. 6.경 법인 상호명을 (주)F으로 변경하여 '체력단련업'을 하여 오다가, 2012. 5. 4.경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 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동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내지 업종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2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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