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실내사이클링 '제조업'인 E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9. 2. 1.경 위 사업장을 법인 (주)E로 전환한 후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2010. 10. 6.경 법인 상호명을 (주)F으로 변경하여 '체력단련업'을 하여 오다가, 2012. 5. 4.경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 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동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내지 업종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2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